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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삼각사기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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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03 16:34 조회 : 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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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중고차 매매 직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자동차의 사진, 의뢰인의 연락처와 원하는 매도가격을 정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의뢰인의 자동차를 매수하고 싶다는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와 자동차의 성능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사용기간 동안 자동차의 결함이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자동차가 매우 튼튼하고 좋은 성능을 유지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의뢰인이 중고차 매매 직거래 사이트 홈페이지에 정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되 자동차를 매입하는데 있어 부가세 신고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게시한 금액과는 다른 금액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자신이 의뢰인의 자동차를 매수하니 의뢰인이 직거래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중고차를 매수하기로한 당일 매수인은 의뢰인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내고 열쇠를 차안에 둘것을 요청한 다음, 탁송기사가 오면 자신이 차량대금을 입금할 것이고 이에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의뢰인에게 합의된 금액이 아닌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한 다음 해당 금액을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자신이 원래 합의된 금액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응할수 밖에 없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입금하자 매수인은 연락을 두절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인 의뢰인을 속임과 동시에 의뢰인의 차량을 매수하여는 실제 매수인이 또한 별개로 존재하던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연락한 매수인이 중간에서 양자를 모두 속인

 

'중고차 삼각사기'에 관한 사안입니다.

 

실제 매수인은 매도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자신이 의뢰인 통장에 입금한 돈에 대하여 전부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김소영 변호사는 매도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제 매수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돈에 대하여 의뢰인이 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