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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채권추심
소송의 끝은 변호사로부터 승소가 기재된 판결문을 전달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이 되어야 의미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의뢰인 분과 상담을 할때 변호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은 이미 ‘배째라’식의 반응이 나오는 경우 이를 우려하시는 경우를 많이 만났습니다. 이에 소송에서의 끝은 판결문 수령이 아니라 집행이고 그 중에서도 채권 추심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김소영 변호사는 채권 추심 업무를 진행하여 의뢰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1회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합리적 금액과 정기적인 보고로 의뢰인분들의 채권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