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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여 형을 감경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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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24 15:52 조회 :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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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을 이유로 과거 스스로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해당 병원에서 상당히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인데, 이후 통원치료를 받아오며 살아오던 중 정신병이 다시 발현되어 범행행위등(공무집행방해행위등)을 행하였습니다.

 

 

 김소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과거 정신병원에서 자진 입원한 점, 정신병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존재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지만, 법원은 위 자발적인 정신병 치료 내역에 대하여 치료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