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차임 미지급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 및 밀린 차임의 지급을 구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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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04 14:20 조회 : 37회본문
임차인은 수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바로 명도 소송을 제기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명도 소송 및 밀린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가명도소송에서는 중요한 점은 바로 임차인이 자신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고 임대인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것에 있는데요~
저는 해당 사안을 수행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등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임대인인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종결하여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밀린 차임으로 고통받는 임대인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정성스럽게 진행하고 소송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