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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신축하자로 임대를 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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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24 15:22 조회 :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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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건물의 부실 공사 하자로 인하여 건물을 전혀 임대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해당 건물에 대한 건설회사등을

 

상대로 하여 건설공사의 하자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소영변호사는 위 부실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건축주가 해당 건물을 하자보수기간 동안 임대하지

 

못함으로 인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통상손해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건설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해당 기간 무조건 100% 임대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소영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상대방 건설회사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고, 김소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