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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무단 침입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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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24 16:42 조회 :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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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안의 장손으로서 토지를 선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선산 밑 부분에는 상대방 집안의 분묘가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은 자신의 집안의 분묘에 대하여 점점 그 영역을 넓히더니 결국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분묘를 모시기

 

위한 석축 내지 나무를 심었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토지 인도소송을 의뢰 받은 김소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위 의뢰인 토지 위 설치된 석축, 나무, 도로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토지 경계 측량에 대한 감정을 통해 토지 침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여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