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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가사 사건 수임료 안내해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09 12:13 조회 : 43회

본문

​안녕하세요 김소영 변호사 입니다. 

 

수임료에 대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며, 수도권 및 지방의 수임료에 차별은 없고 별도 출장료는 없습니다(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증액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소송진행 중 발생하는 법원등 제3의 기관에 대한 납부 비용 내지 감정료등 부대 비용은 의뢰인 부담이며, 아래 수임료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민사: 부동산명도소송 - 330만원( 보전처분사건을 포함하여 수행)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대응사건- 440만원 부터


      기타 일반 민사사건- 220만원


가사- 이혼사건- 330만원(사건처분, 보전처분 사건을 포함하여 수행), 별도 성공보수 없음


       상간사건- 220만원

  

       이혼조정사건- 110만원


형사- 고소사건- 220만원부터~

     

      피고소사건- 220만원부터~


구체적인 수임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무리한 금액을 요청하지 않고 의뢰인님의 경제적 사정에 


최대한 맞추어 드리고 있습니다.